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배상토록 확대했다.
*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유)(라임), 괄호 안의 내용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 명칭임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
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②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③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④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⑤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⑥ 회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⑦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⑧ 부당하게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
1.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시정 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였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ㅇ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하고 있었다.
□ (불공정성)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ㅇ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 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됨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함으로써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시정 후) 회사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제15조 (회사의 의무)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상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상해,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15조 (회사의 의무)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상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상해,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16조 (회원의 의무)
7. (전략).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정보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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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원의 의무)
7. (전략).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정보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이 경합한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시정 전)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였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라임].
□ (불공정성) 손해의 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도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ㅇ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호프로그램에서 정한 한도 또는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있어 불공정하다.
□ (시정 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제28조 (책임 제한)
7.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보호프로그램 정책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제28조 (책임 제한)
7.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입한 보험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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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 (시정 전) 회원의 탈퇴 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하지 않았다[올룰로, 피유엠피, 라임].
□ (불공정성) 회원의 탈퇴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 양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된다.
ㅇ 회사가 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회원의 유료 결제(충전) 포인트에 대해서는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탈퇴를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시정 후)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토록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제24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0. 회원이 결제하여 충전한 포인트와 회사가 무상으로 부여한 무료 포인트는 회원 탈퇴 시 소멸되며 어떤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거나 타인에게 양되지 않습니다. 본 조 제7항에 따라 재가입한 경우에도 탈퇴 시 소멸된 기존 포인트와 무료 포인트는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
제24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0. 회원이 결제하여 충전한 포인트는 회원의 탈퇴 전에 현금으로 환불합니다. 본 조 제7항에 따라 재가입한 경우에도 이미 환불한 포인트는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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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료 쿠폰(포인트)를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 (시정 전) 언제든지 임의로 무료로 제공된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 (불공정성) 무료 제공된 쿠폰(포인트)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하는 것은 해당 쿠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원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
ㅇ 또한 무료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 (시정 후)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등에 쿠폰을 정정·말소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조치 전 사전 통지하여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제13조 (쿠폰)
③ 쿠폰은 명시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언제든지 임의로 회수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언제든지 회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반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본 약관 및 이용정책 등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을 적립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적립된 쿠폰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쿠폰)
③ 쿠폰은 명시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5항으로 병합)
⑤ 회사는 회원의 쿠폰내역이 잘못된 경우 또는 회원이 본 약관 및 이용정책 등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을 적립한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정정 및 조치 사항을 고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회사는 그 사실 확인결과에 따라 정정, 쿠폰말소 및 서비스 이용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5.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 (시정 전)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조치 시 사전 통지가 아닌 공지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 (불공정성) 승인철회, 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제한은 회원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한다.
ㅇ 객관적인 확인 및 증명 없이 불편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본 약관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와 같이 경미·사소한 위반 시에까지도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
ㅇ 한편, 위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회원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해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 (시정 후)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삭제토록 하고, 그러한 조치 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제4조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철회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회원으로부터 이용불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7)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철회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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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
⑥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이를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
⑥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이를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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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의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 (시정 전) ‘다양한 정보’와 같이 정보의 범위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상업적 광고를 회원의 수신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었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 (불공정성) ‘다양한 정보’에는 상업적 광고도 포함될 수 있으며, 광고를 개별 회원의 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회원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정 후) 상업적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송부토록 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제15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 화면, 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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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 화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수신 여부 및 수신방법에 동의한 회원에 한정합니다. |
7.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 (시정 전)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 규정 변경 시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중 하나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 (불공정성)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원이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
ㅇ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공지’의 경우 회원이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시정 후)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3. (전략).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3. (전략).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8.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 (시정 전) 재판 관할을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다[올룰로,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 (불공정성)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시정 후)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하였다.
※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2조) 피고가 사람이면 그의 주소(3조), 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5조)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제3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전략),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회사가 소재하는 전속관할로 합니다. |
제3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전략),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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