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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정보2424 2020. 11. 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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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산업 현장에서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격차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정의

 

1.사내하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도급사업주가 물건의 제조··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자신의 사업장(도급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제외한다.

 

2.도급사업주란 사내하도급을 준 사업주를 말한다.

 

3.수급사업주란 사내하도급을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 사내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운영상 기본원칙

 

1. 사내하도급계약의 체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내하도급 업무, 도급대금의 구체적인 내역,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내하도급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않는다.

 

.도급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내하도급 운영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와 조치사항 등을 준수한다.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인사관리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주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채용징계근태관리, 작업배치·변경 및 업무상 지휘·명령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관리·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도급사업주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있어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 않도록 소통기구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도급사업주의 시설관리권 등을 존중한다.

 

.도급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대표에게 도급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상생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1. 도급사업주 노력사항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중도 해지일 또는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업무 내용, 채용 규모 등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수급사업주 노력사항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 기간 동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것으로 예정한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선

 

1. 적정임금 보장

 

. 도급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대표 조치사항

 

(1)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도급대금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으며, 도급대금은 사내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2)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무·능력,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한 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도급대금을 협의하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있어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등 인상을 도급대금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인상 내용을 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4)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도급사업주의 성과와 수급사업주의 기여가 도급대금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5)도급사업주 소속 근로자대표는 도급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협의·결정하는 경우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도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 수급사업주 조치사항

 

(1)수급사업주는 도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적정임금 수준, 사회보험료 부담분 등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도급대금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한다.

 

(2)수급사업주는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등이 인상되는 경우에 해당 인상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이를 도급사업주에게 요청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3)수급사업주는 도급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을 운용함에 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복지 증진

 

. 도급사업주 노력사항

 

(1)도급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가입(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도급사업주거래하는 수급사업주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도록 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거나 수급사업주 등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3)도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공간, 샤워시설, 어린이집 등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이 경우 도급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ㆍ대응조치

 

. 도급사업주 조치사항

 

(1)도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사내하도급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괴롭이라 한다)와 성희롱을 예방하고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한다.

 

(2)도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금지와 예방 등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3)도급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의 괴롭힘 또 성희롱이 문제되어 수급사업주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도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4)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소속 근로자의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도급사업주는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대한 신고 또는 주장을 이유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수급사업주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 수급사업주 조치사항

 

(1)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수급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괴롭힘 또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게시간 연장,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수급사업주는 조사 결과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도급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피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직업능력개발

 

. 도급사업주 노력사항

 

(1)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교육 프로그램·교재·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도급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동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수급사업주 노력사항

 

(1)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교재·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2)수급사업주는 교육훈련 등을 통해 향상된 직업능력을 적정하게 평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경력관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고충처리

 

. 도급사업주 노력사항

 

(1)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 수급사업주 노력사항

 

(1)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고충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충이 제기된 경우에는 고충이 제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한다.

 

(2)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이 도급사업주 또는 다른 수급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충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1. 도급사업주 준수사항

 

.도급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직접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내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설비와 조치능력을 갖춘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한다.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주 준수사항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정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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