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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이륜자동차포함] 미가입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

정보2424 2020. 11. 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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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사항

  • 과태료 부과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포함)
  •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 번호판 영치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4항)
  • 의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보험가입
    •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도난차량
    •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도난신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난신고사실확인서의 도난신고일부터 의무보험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 폐차 (자진말소·차령초과말소등)
    • 폐차장에서 발행하는 폐차인수증의 폐차일로부터 의무보험 과태료 면제대상,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 폐차입고증만으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 차령초과말소 등록 시 말소등록예고기간(약50여일)에도 보험가입을 유지하여야함
  • 해외출장(교도소 수감, 면허정지 등)
    • 해외출국, 교도소 수감,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의 의무보험 가입유지
    • ※ ‘12.8월 자배법 개정으로 입영, 교도소 수감,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 면제
  •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 20% 경감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자료제출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
    •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하지 않음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 가산금 징수(2017년 6월 이전부과분 5%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1.2%(최대60개월씩) 중가산금 징수
    • 2011년 7월부터 과태료 체납 시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
    • 과태료 체납 시 차량·부동산·급여·예금 등 재산을 압류
    • 관허사업의 제한 :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의무보험과태료_자동계산기.xlsx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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