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ㅇ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ㅇ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가구, ‘20년 적용) >
구 분 |
100% |
120% |
130% |
140% |
월평균소득 |
555만원 |
667만원 |
722만원 |
778만원 |
□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
□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 주거안정을 위해 ’20.3월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까지는 적용 유예 중
ㅇ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한다.
ㅇ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내용(‘20년 금액기준) >
<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
□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ㅇ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ㅇ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in-Place)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앞으로 다양한 신규 특화주택을 계속 발굴・추진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신속・유연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 실정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개선사항 >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공고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ㅇ 「민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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