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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종합소득세-성실신고신고확인제도 안내

정보2424 2020. 11. 1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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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업 종 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내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
[14~17년도]
성실신고
[18귀속부터~]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전년도
수입금액
3억
미만자
전년도
수입금액
3억
이상자
전년도
수입금액
6억
이상자
해당년도
수입급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급액
15억원
이상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자
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
이상자
전년도
수입금액
3억
이상자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
이상

3.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122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3] 사업서비스업

전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자
전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자
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
이상자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9항 관련)

구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Ex.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업종 : 도소매

2019년 매출액 : 2억

2020년 매출액 : 6억5천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

하지만

2020년 매출액 : 6억5천

2021년 매출액 : 1억2천

2022년 5월종합소득세=복식부기[외부조정]대상

 

업종 : 도소매

2020년매출액 : 16억

2021년 6월 종합소득세=성실신고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

 

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2012.4.2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3)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3)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223).

*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구 분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과 세

대 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비과세

배 제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Max(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816)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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