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종합소득세-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성실신고대상사업자

정보2424 2020. 11. 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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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업  종  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내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
[18귀속부터~]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업만 해당],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전년도
수입금액
3억
미만자
전년도
수입금액
3억
이상자
전년도
수입금액
6억
이상자
해당년도
수입급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자
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
이상자
전년도
수입금액
3억
이상자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부동산중개,관리],동산임대업 전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자
전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자
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
이상자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Ex.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업종 : 도소매

2019년 매출액 : 2억

2020년 매출액 : 6억5천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

하지만

2020년 매출액 : 6억5천

2021년 매출액 : 1억2천

2022년 5월종합소득세=복식부기[외부조정]대상

 

업종 : 도소매

2020년매출액 : 16억

2021년 6월 종합소득세=성실신고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의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영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영 제147조의3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법 제70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세무사등)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2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6항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전문개정 2009. 12. 31.]

[헌법불합치, 2016헌마116 , 2018. 4. 26.,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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