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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일용직 소득세/지방세 계산/소액부징수여부판단

정보2424 2019. 10.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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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계산식~

 

급여 - 근로소득공제(일15만원 한도)=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6%)=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일용직 소득세

초간단 계산~

 

급여-근로소득공제(일15만원한도)=과세표준

과세표준*2.97%=일용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가)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ㆍ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ㆍ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ㆍ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상기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참고로,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1.질문[등록일2018-05-04]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소액부징수는 지급일의 합계금액으로 판단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당 12만원인력이 3일근무한경우에
매일 지급하는경우엔 소액 부징수가 해당하지만 3일치를 한꺼번에 지급하게되면 세액을 징수해야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는 일용직에게 매일매일 일당으로 지급하고,
저희에겐 미수금으로남겨두고 저희는 인력비를 일주일단위로 인력사무소로지급합니다.

같은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건지요.

 

답변[답변일2018-05-04]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 처리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것이나 ,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에서 인력사무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매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해당 금액이 소액부징수 규정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액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 1.]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12.27>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제목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지방세 소액부징수관련 법 [특별징수에 대한 소액부징수는 언급이 없음]

 

지방세법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1. 1.]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지방세법 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 1. 1.>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164)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7조 제1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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