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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정보2424 2020. 11. 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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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hwp
0.04MB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4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도서출판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00년간)

 

담보금 : 납품금액의 (    )%, 일금       원정 (₩       )

 

납품방법 및 장소

납품방법 :

납품장소 :

 

상품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수단

지급시기 : 매월 (    )

지급수단 :

 

지연이율 : 6%

 

 

---------------(이하 공급업자’)------------(이하 대리점’)()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업자                                                                대리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별 지
: 납품조건

1[목적]

 

이 계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출판문화산업 진흥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3[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리점의 재무건전화, 전산시스템의 구비 등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4[거래형태]

 

공급업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도서 중 대리점이 주문한 도서를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은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다.

 

5[도서의 발주와 청구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생산 또는 구매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상품의 공급기일과 수량에 관하여 협의하여 발주를 진행한다.

 

상품의 발주와 대금반품 청구 등은 전산시스템 등 적정한 방식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청구 내용 등과 관련하여 공급업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

 

6[도서의 공급]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도서를 대리점의 사업장 또는 대리점이 지정한 장소에 운송하며, 운송비는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의 긴급한 수요나 영업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급장소기일배송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도서의 종류수량가격공급기일은 [별지]와 같다. [별지]는 도서의 종류수량가격공급기일이 명시된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산기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급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기일, 공급장소에 차질 없이 도서를 공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2항에 따른 도서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3일전까지 대리점에 이를 사전통지한다.

 

공급업자가 제1항의 장소에 공급하면, 대리점은 지체 없이 도서의 수량 또는 하자 등의 검수를 하여야 하며, 공급내역을 확인한 후 공급업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도서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대리점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7[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대리점은 도서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도서 대금을 결제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합의로 도서 대금 결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 외에는 대리점에게 도서 공급 이전에 선지급 방식으로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대리점이 정해진 대금결제기일 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리점은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대리점의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는 차기 결제기일에 그 지연 사실과 지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할 경우

 

8[소유권 이전, 위험부담 및 재고관리]

 

대리점은 제7조 제1항에 의한 결제를 한 때에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상적으로 공급된 상품의 손실·망실·파손 등의 위험은 상품의 인도 시점부터 대리점이 부담한다.

 

대리점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상품에 대한 보관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9[담보]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대리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공급업자의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 )% 이상으로 한다.

 

대리점은 부동산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의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담보액이 제공된 경우, 공급업자는 인적담보 등 다른 형태의 담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선택)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 공급업자 부담

 

10[반품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공급한 도서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1. 공급 시점에 공급받은 도서가 훼손되었거나 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공급받은 도서가 주문과 다른 경우

 

3. 구매 필요성이나 의사가 없는 상품을 공급업자가 구입하도록 한 경우

 

4. 교육과정 개정의 임박 등의 사유로 재고처리 등을 위해 공급받은 경우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항에 따른 반품기간은 공급시점으로부터 ( )일 이내로 한다. 다만,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일 이내에 반품하되, 상호 별도 합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이 외에도 협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11[판매장려금]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협의 하에 도서 판매 증진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지급시기지급횟수지급방법 등은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공급업자는 2항에서 정한 약정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2[판촉행사의 실시]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할인판매, 경품제공 등의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한다.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기간,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한다.

 

13[학교, 학원, 학습지 회사 등에 대한 판촉활동]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학교, 학원, 학습지 회사 등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판촉 활동을 요구할 경우에, 판촉 대상과 활동 내용은 대리점과 협의하여 정한다.

 

대리점이 제1항에 의한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에 관련 비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한다.

 

14[영업지역]

 

공급업자는 기존 대리점의 인근 지역에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 대리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 예정지가 속한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직영점의 존재와 규모 등)를 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 대리점과 협의하여야 한다.

 

15[각종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도서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급하는 도서와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 도서 공급의 중단 등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주문한 도서의 종류나 수량 등 주문내역 및 판매장려금 등의 지급내역 근거 자료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내지 조사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대리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대리점단체 설립 또는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6[영업양도 등]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공급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항의 양도를 공급업자가 승낙하는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업양수인은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7[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은 서면에 의한 통보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공급업자 또는 그 소속임원의 법 위반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4. 공급업자의 행위가 제15조 각 항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급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도서의 공급 중단이나 물량의 현저한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공급업자의 귀책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유지 기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게 된 것이 공급업자의 일방적 판매 정책에 의한 경우, 대리점은 관련 물량에 대해 공급업자에 대하여 반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만, 공급업자에 의한 부당한 계약해지에 있어서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재고 반품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18[상계]

 

17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채권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19[손해배상/지연손해금]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정산 후 지체 없이 공급업자에 대한 도서대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대리점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 하거나 별도 정해진 기간 내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별도 공급업자와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러한 지정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0[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 )년으로 한다.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대리점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21[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22[계약의 효력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서의 내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____________

 

 

공급업자

 

대리점

 

상호 또는 명칭 :
전 화 번 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 화 번 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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