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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정보2424 2020. 10. 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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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대상)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주택기준) 3억 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기존과 동일)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하여, 기존 대비 요건 완화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소득 요건완화

 

(감면율)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하여,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감면 혜택확대

 

< 기존 제도와의 비교(지방세특례제한법) >

 

구 분

기 존(§362)

신 설(§363)

비고

감면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연령·혼인)

확대

주택가액

수도권 4, 비수도권 3

수도권 4, 비수도권 3

주택 면적

전용 60이하

면적제한 없음

확대

감면율

50%

1.5억 원 이하 100%, 그 외 50%

확대

소득 기준

맞벌이 7천만 원 이하
외벌이 5천만 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

확대

감면 기한

’19.1.1.~12.31. / ’20.1.1.~12.31.

’20.7.10.(정책 발표시점)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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