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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정보2424 2020. 10. 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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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 개정)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 및 연장기간을 단축

심사·의결기간 : 6개월90, 연장기간 : 3개월30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 개정)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대상기관 확대(안 제20조의3 개정)

행정정보를 활용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에 국가기관 추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안 제25조 개정)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사항 확인 서비스 제공 근거규정 마련

 

□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안 제29조의2 신설)

전입세대 열람 대상·기재 정보의 구체화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교부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교부

외국인(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의 전입세대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거주정보를 전입세대 열람으로 표기·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27()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신속 변경>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합니다.

 

또한,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긴급 심의의결 사례 :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여 1개월 이내 처리(’20.6월 기준, 149)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 전국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집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19년 전입신고 현황 : 온라인 1,256,381(21.2%), 주민센터 방문 4,682,72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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