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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어린이집
(제외이유) 육아시설 공급 장려를 위하여 주택수에서 제외
2.노인복지주택
(제외이유)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3.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제외이유)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4.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제외이유)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5.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제외이유)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 제외
6.국가등록문화재 주택
(제외이유)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7.농어촌 주택
(제외이유)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8.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구역 등 제외)
(제외이유)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가 필요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9.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제외이유)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을 위하여 주택수에서 제외
10.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제외이유)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11.사원용 주택
(제외이유) 기업활동에 필요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12.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제외이유)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13.상속주택(상속개시인로부터 5년 이내)
(제외이유)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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