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3. 외국인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임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1. 외 교(A-1) | X | 19. 교 수(E-1) | O(임의) |
2. 공 무(A-2) | X | 20. 회화지도(E-2)) | O(임의) |
3. 협 정(A-3) | X | 21. 연 구(E-3) | O(임의) |
4. 사증면제(B-1) | X | 22. 기술지도(E-4) | O(임의) |
5. 관광통과(B-2) | X | 23. 전문직업(E-5) | O(임의) |
6. 일시취재(C-1) | X | 24. 예술흥행(E-6) | O(임의) |
7. 단기상용(C-2) | 삭제<2011.11.1.> | 25. 특정활동(E-7) | O(임의) |
8. 단기종합(C-3) | X | 25의3. 비전문취업(E-9) | O(임의) |
9. 단기취업(C-4) | O(임의) | 25의4. 선원취업(E-10) | O(임의) |
10. 문화예술(D-1) | X | 26. 방문동거(F-1) | X |
11. 유 학(D-2) | X | 27. 거 주(F-2) | ○(강제) |
12. 산업연수(D-3) | X | ||
13. 일반연수(D-4) | X | 28. 동 반(F-3) | X |
14. 취 재(D-5) | X | 28의2. 재외동포(F-4) | O(임의) |
15. 종 교(D-6) | X | 28의3. 영주(F-5) | O(강제) |
28의4. 결혼이민(F-6) | O(강제) | ||
16. 주 재(D-7) | O(상호주의) | 29. 기 타(G-1) | X |
17. 기업투자(D-8) | O(상호주의) | 30. 관광취업(H-1) | X |
18. 무역경영(D-9) | O(상호주의) | 31. 방문취업(H-2) | O(임의) |
18-2. 구직(D-10) | X |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5.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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