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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정보2424 2020. 10. 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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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은 가입 불가)

ㅇ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ㅇ 노동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2천만 원 미만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2. 고용보험 주요 혜택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지급일수)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1,092천원 ~ 2,028천원)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

150

180

210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체납자 제외)

   ㅇ 훈련과정 및 지원금

     - 일반 노동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 훈련비용의 60%~100% 지원(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 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

   (내일배움카드 신청) HRD-Net(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 훈련과정 검색: HRD-Net > 직업훈련정보 > 노동자훈련과정

 

3.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요율(0.25%)

(보험료 납부)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등급

기준보수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0.25%)

합계

(2.25%)

1등급

1,820,000

36,400

4,55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1,600

5,2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46,800

5,85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2,000

6,5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57,200

7,15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62,400

7,8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67,600

8,450

76,050

2,028,00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가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30~50%)를 최대3년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지원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지원 [* 1~2등급:50%, 3~4등급:30% 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go.sbix.or.kr], 전국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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