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영 관련 서식 등

서식-육아기근로단축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정보2424 2019. 9. 30. 11:46
반응형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0.02MB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서식100호].hwp
0.02MB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www.ei.go.kr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9월 30일까지(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

통상임금의 40% X (

)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의 60% X (

)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X (

) 에 의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 : 0 원

통상임금의 6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0 원

통상임금의 8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0 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