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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0년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021년부터 적용]

정보2424 2020. 9. 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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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법인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

10%

20%

510

20%

70%80%

6570

20%

30%

1015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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