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 |
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1) |
- |
전국 1호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4)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2) |
- |
전국 1호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8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4) |
건설임대주택1) |
149㎡ 이하 |
전국 2호 |
6억 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4) |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149㎡ 이하 |
전국 2호 |
6억 원 이하 |
8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4) |
기존임대주택3) |
국민주택 |
전국 2호 |
3억 원 이하 |
5년 이상 |
-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 |
6억 원 이하 |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6억 원 이하 |
10년 이상 |
- |
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3억 원 이하 |
5년 이상 |
- |
1)’18.3.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2)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3)’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4)’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사원용주택 유형 |
합산배제 요건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기숙사 |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가정 어린이집 |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연구원용 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문화재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복지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
SLB 리츠 등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
□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3)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특례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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