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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저소득층긴급생계지원, 긴급돌봄지원패키지 등

정보2424 2020. 9. 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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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1. 생계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한시]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55만가구, 88만명)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人 40 /2人 60/ 3人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6억원, 중소도시 2 3.5억원, 농어촌 1.7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2. 내일키움 일자리 신설[한시]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천명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취업 지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단기 일자리(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원) 지급

- 사업 종료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 연계 지원

 

4. 긴급돌봄 지원

 

1.아동 특별돌봄 지원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 제공

* 미취학 아동(252만명) +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통해 신속하게 집행

 

2.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ㅇ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감염병 확산 등 고려 고용부장관이 20일내에서 연장

ㅇ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5만명 추가 지원

* 신규 신청자 5만명,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5만명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1.4 3.4만명)

*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4. 만13세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한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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