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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긴급고용안정패키지

정보2424 2020. 9. 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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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패키지

 

1.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ㅇ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연장조치 등 감안,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 추가 지원

- 지원기준 하에, 지원금 신청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16만명 추가소요(+0.3조원) 반영

* 예산현액 2.2조원(137만명) 연말까지 2.5조원 전망(153만명)

- 이에 더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180240) 확대*하고, 8만명 추가소요(+0.2조원)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 개정(10월 시행, 소급적용 예정)

 

2.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ㅇ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70만명*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추가 지원

* 추석 지급 완료 추진

-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 지원

* ’20.6~7월 평균소득 대비, ’20.8월 소득 감소자

 

3.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한시]

 

ㅇ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1834,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 신설 지급

-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훈련** 연계 제공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

** (예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K-Digital-Credit(기초 AI 교육) 훈련사업 등

 

4. 구직급여

 

ㅇ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 구직급여 추가 확충(185.6188.4만명)

* 1012구직급여 월평균 지급액 전망: 1.3조원/(당초 1.2조원/)

 

5. 코로나 극복 일자리[한시]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 (예시) 긴급방역(집합금지제한업종 단속보조 등),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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