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기호)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재임기간 공무(A-2)공무수행기간 협정(A-3)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문화예술(D-1)2년 유학(D-2)2년 기술연수(D-3)2년 일반연수(D-4)2년 취재(D-5)2년 종교(D-6)2년 주재(D-7)3년 기업투자(D-8)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무역경영(D-9)2년 구직(D-10)6개월 교수(E-1)5년 회화지도(E-2)2년 연구(E-3)5년 기술지도(E-4)5년 전문직업(E-5)5년 예술흥행(E-6)2년 특정활동(E-7)3년 계절근로(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