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162만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