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 절차 □ 전자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받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