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제53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 1 종 대형 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 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