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1. 신고의무자 (’21년 보유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계좌정보*를 6.3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관련자 정보 등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1.12.31.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