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업종 지정 → ’21.1.1.부터 10개업종 추가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