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2

국세청-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및 연혁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업종 지정 → ’21.1.1.부터 10개업종 추가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2021년부터 업종추가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