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해고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날짜를 알려야 하는 '해고 예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30일 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근로자 정보, 해고 예정일, 담당자, 해고 사유, 통지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은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 250만원, 주40시간(월209시간)근무하는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시급 : 250만원/209시간=11,962원 통상일급 : 시급 X 8시간=95,694원 해고예고수당(통상일급X30일):95,694원X30일=2,870,820원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사업주가 12월 8일에 해고예정이라고 합니다. 30일전에 예고한 것이 맞나요.? 11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