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