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개요 □ (팩토링 개념) 기보가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매입 후 대금을 판매중소기업에 선지급하고 만기에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매출채권 양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단기금융서비스 □ (팩토링 대상) ◦ (대상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 (대상채권) 경상적인 상거래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이고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팩토링 한도) 기술사업평가등급, 매출액 등을 반영하여 매출액의 1/2이내에서 기업별 최고한도 30억원 이내 □ (팩토링 대금) 구매기업의 팩토링 평가등급에 의한 할인율*과 매입일 다음날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을 반영하여 산출한 할인료를 매출채권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 ’22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