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면제 2

지방세법-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③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