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업무 관련 위반사례 ① 선박용품 재고관리 부적정 → 행정제재[경고] ■ (규정) 고시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 등을 품목별로 재고관리 해야 함 ■ (사례) 전산재고와 실제 보관중인 재고 불일치 ② 선박용품 반입등록 부적정 → 형정제재[경고] ■ (규정) 고시 제4조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시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시 제5조에 따라 반입등록한 내용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함 ■ (사례) 각기 다른 수개의 품목을 동일한 품목으로 반입등록 ③ 선박용품 품목번호 신고 부적정 → 행정제재[주의] ■ (규정)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 등을 반입등록, 적재 등의 허가 신청 및 보세운동신고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