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세액공제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세액공제 요건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국세청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 ’20.1.1~’21.12.31.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 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기간중) * 영리사업자에 한함 ․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조특령 §96의3 별표14)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인하분은50%, ’21년인하분은 70%(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자..

국세청-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세액공제 제정연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20.3.23.에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8.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20.3.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21.1.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1.2.19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세액공제 내용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공제기간, 임대인, 임차인 요건 등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20.1.1~’21.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