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고속도로 외의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