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산세 2

행안부-2021년1월1일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 5개 법률 :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한다. ○ 기존에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 또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

지방세-법인세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