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19.연료구입의절차]

제19장 연료구입의 절차(제106조∼제114조) 제106조【예산】 구매부장은 연료의 당월분 지급예정에 대하여 회사분을 종합, 매월 초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107조【구입절차】 연료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가. 각 사업소 구매과장은 품종별 재고량 및 품종별 월사용 예정량을 기재한 당월사용예정표를 작성하여 매월 초순 연료과장에게 제출한다. 나. 연료과장은 사용예정표를 종합하여 재고량·사용예정량·예산·시황, 업자의 공급능력, 기타 조건을 종합 감안한 다음, 분기별로 구매계획표를 작성, 구매부장에게 제출한다. 2.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 일시적인 사용품 또는 거래액이 적어 보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품종·시용품 등의 연료 구입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다. ..

영업/구매-구매업무처리규정예시[5.주문6.인수]

제 5 장 주 문(제28조∼제34조) 제28조【기술적인 협의】 특수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구입품은 주문에 앞서 관계 기술부문과 협의한다. 제29조【구매예산의 조정】 품의에 의한 구매로서, 견적 결과 그 가격이 결재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에 앞서 주문의 가부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와 협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30조【견적채택 여부의 판정기준】 견적의 채택 여부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최저가격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최저가격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최저가격이 아니라, 품질·내구력 등의 경제적인 종합요소를 가미한 실질적인 최저가격이다. 2. 전항의 최저가격을 채용한 결과가 당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계 견적서에 사유를 명기한 후 전호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