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

국토교통부-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규제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75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주5)(‘20.11.20) 인천 ..

국세청-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 및 토지2)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등 포함) 2)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www.hometax.go.kr)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16.∼9.30.이나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