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세 율 표(제 50조 관련)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주: 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동물이 포함된다. 가. 제0301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그 밖의 물품 다. 제9508호의 동물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0101 2 말 0101 21 번식용 1. 농가 사육용 무세 2. 기타 8 0101 29 기타 8 0101 30 당나귀 8 0101 90 기타 8 0102 살아 있는 소 0102 2 축우(畜牛) 0102 21 번식용 1. 젖소 무세 2. 육우(肉牛) 무세 3. 기타 무세 0102 29 기타 1. 젖소 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