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소인한 경우 전자수입인지 대금 환불받는 방법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 팩스 02-531-1639 또는 이메일 helpdesk@kftc.or.kr로 보냅니다. 팩스가 처리가 빠르다고 함 10분 정도 후에 고객지원센터 1577-5500 전자수입인지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받음 그리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착오 소인한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서 앞 환급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환급 신청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환급 신청 ㅇ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ㅇ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비제세 관련 신청,신고 -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 클릭 ㅇ 기본 인적사항 입력 및 확인 ㅇ 구분 - 전자수입인지첨부 선택, 국세환급금 계좌 입력 ㅇ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