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조직’이란 전자적 원리에 의하여 숫자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을 처리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