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공제 2

국세청-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021년부터 적용)

국세청-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021년부터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국세청-2020년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021년부터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