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시행 2014. 1. 1.] [법무부고시 제2013-29호, 2013. 2. 1., 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회계정책의 선택)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