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세부 내용 ㅇ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함.. ㅇ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