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배우자 ▪미혼인 만19세 미만 자녀 ▪부모(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만19세 미만인 경우)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부모 : 만 65세 이상(한명만 충족해도 가능) 자녀 : 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유 형 적용대상 ▪사원용 주택 ▪대상 : 사용자 소유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친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