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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행안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배우자 ▪미혼인 만19세 미만 자녀 ▪부모(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만19세 미만인 경우)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부모 : 만 65세 이상(한명만 충족해도 가능) 자녀 : 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유 형 적용대상 ▪사원용 주택 ▪대상 : 사용자 소유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친족관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행안부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을 통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종업원..

카테고리 없음 2021.03.31

자동차세 관련 질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 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