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 2

법인세-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및 가산세조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

종합소득세-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성실신고대상사업자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업 종 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내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 [18귀속부터~]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업만 해당],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전년도 수입금액 3억 미만자 전년도 수입금액 3억 이상자 전년도 수입금액 6억 이상자 해당년도 수입급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전년도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