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할 보험 1. 출국만기보험(의무가입) *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 미가입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입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1년 이상의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제외) 가입기간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근로계약 연장 시 자동연장) 해당기관 삼성화재 1600-0266 팩스 ① 0505-161-1420(최초 가입 및 약정 시) ② 0505-161-1421(보험금 청구 시) ③ 0505-161-1422(변경 수납 관련 접수 시) 가입서류 출국만기약정서 1부, 약정리스트 1부, 통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