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 2

고용노동부-2021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 신설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참고)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21.1.1) 고용노동부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044-202-7194) 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 □ 예술인 고용보험 미적용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고용보험법 (’20.12.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44-202-7352)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담..

고용노동부-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20년 12월 10일부터~]

□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