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4.1)에 대비하여 연근해어업 각 사업장별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 50인 이상 사업장(’22.1.27.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24.1.27 시행)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 대형선망을 제외한 40개 연근해어업 등 어선 4,979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21.12.31 기준) ㅇ (사업기간/지원조건) 2023년(단년도)/민간보조 1,000백만원(국고 100%) ㅇ (보조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비공모, 보조사업자 지정)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보조금법」제16조에 따라 사업대상자인 연근해어업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