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근로기준법시행령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등급 산 재 장 해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분 제12급 140일분 제6급 670일분 제13급 90일분 제7급 560일분 제14급 50일분 근로기준법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