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1.11.16. 시행) 1. 민간사전청약 구분 내용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 공급 비율 일반공급 37% 특별공급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신청자격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 제한* 및 자격(소득·자산 포함)** 판단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받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 불가 ** 사전당첨자는 이후 주택 소유여부·거주기간 충족 외에 추가 자격심사 無 사 전 당 첨자 자격 유지 주택수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