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 ’20.1.1~’21.12.31.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 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기간중) * 영리사업자에 한함 ․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조특령 §96의3 별표14)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인하분은50%, ’21년인하분은 70%(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