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된 2020.12.2.(수) 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2020.12.1.(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⑧ 2.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올해 9월(1.~15.)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금번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반기신청을 하였어도,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