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2023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ㅇ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ㅇ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ㅇ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